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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상정착물, 지식산업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0.

 

 

 

 

 

  

지상정착물(地上定着物)

토지 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 · 공작물 ·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는데 여기서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과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 · 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 ·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지상정착물이라 하고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知識產業)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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