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제외공장(重課稅除外工場)
지방세법에서 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 · 증설 하는데 따른 취득세 · 재산세의 중과세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있는 바, 이때 공장의 범위에는 연면적이 500㎡미만이면 제외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중과세제외되는 법인(重課稅除外되는 法人)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사원에게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한 주거용부동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제외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의 종류와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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