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감면의 배제(重複減免의 排除)
지방세법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과세객체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비과세가 감면보다 유리하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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