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시 · 도지사는 각종 산업 · 금융 · 경영 · 산업기술 · 무역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기타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동 센터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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