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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중간예납, 중개수수료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0.

 

 

 

  

 

 

 

중간예납(中間豫納)

소득세법 ·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조세부담의 분산 등의 목적이 있다.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하며 그 중개의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이 중개수수료이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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