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중가산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0.

 

 

 

  

 

 

 

중가산세(重加算稅)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바,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 납부하면 그 미납 및 미달한 세액에 20%까지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의 가산세율은 80% 적용한다. 이를 중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지목변경 취득세, 차량 등의 종류변경시의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복감면의 배제 - 용어  (0) 2019.03.11
중간예납, 중개수수료 - 용어  (0) 2019.03.10
중가산금 - 용어  (0) 2019.03.10
준비금 - 용어  (0) 2019.03.10
준도시지역 - 용어  (0) 2019.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