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1.8. 및 2016.1.12. 2차례 매도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가설건축물 철거 및 거주지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인 2016.1.14. 매도인 ○○○이 쟁점가설건축물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인은 2016.1.13. 매도인 ○○○을 임차인으로 하여 3개월간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종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이 제가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1146,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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