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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대물변제, 소유권 취득, 실질적인 요건

by 런조이 2019. 10.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이 2016.11.1.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은 청구인과  ○○○억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던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매도인의 인감이 상이하여 등기소로부터 보정통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예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171, 2017.5.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조심 2017지215, 2017.4.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59,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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