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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by 런조이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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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9의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160조 상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6조 및 별표 39도로교통법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임의적 감경), 개별 법령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6조 및 별표 39와 같이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 감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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