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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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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奬學制度  scholarship system)

일반적으로 육영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修學)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 ·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경우 그 장학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지역 내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 ·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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