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帳簿備置)
조세법에서는 일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비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범이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도 도축장 경영자, 경주, 마권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장부비치,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부소각 · 파기 · 은닉범(帳簿燒却, 破棄, 隱匿犯)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 파기 · 은닉함으로서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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