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재경정, 재고자산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1.
반응형

 

 

 

 

 

 

재경정(再更正  reassessment)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 ·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정정 결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하며 경정결정 후 다시 탈루 · 오류 등이 발견되어 다시 정정하는 것을 재경정이라고 한다.

 

재고자산(在庫資產  inventory)

기업회계에서 유동자산 중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으로서 장부상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산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상품 · 적송품(積送品 : 위탁판매를 위하여 이미 발송된 상품) · 미착품(未着品 : 이미 매입되어 운송중에 있는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제조업에서는 제품 · 반제품 · 재공품(在工品) · 원재료 · 저장품 · 부산품 · 소모품 등으로 분류된다. 이는 판매자산으로 불리는 것과 같이 영업수익 획득의 목적에 의해 제조 · 보유되는 자산이다. 건설업세는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등이 있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0) 2019.01.14
재공매, 재공품 - 용어  (0) 2019.01.11
재개발사업 - 용어  (0) 2019.01.11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0) 2019.01.11
장애인소유 자동차, 장애자 - 용어  (0) 2019.01.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