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는 바,
①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듟ㅅ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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