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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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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액에 불구하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의 취득 방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장부상가액에 과세비율(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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