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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장애인소유 자동차, 장애자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0.

 

 

 

 

 

 

장애인소유 자동차(障礙人所有 自動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2000시시 이하)중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장애자(障礙者)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의 대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다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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