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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by 런조이 2019. 8. 31.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 청구인인 2015.6.26. 이 사건 차량을 공동등록한 후 전출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공동등록한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자신의 주소지 이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장 사정이나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94,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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