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대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에는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는 ○○○전체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763,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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