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분양대금을 2016.7.12. 부터 2017.12.28.까지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대금의 납부약정일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한 점,
○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취득할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28,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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