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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중과제외, 유통산업, 직접사용, 중과세율

by 런조이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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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내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또한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것도 대도시 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조심 2012지0515, 2014.4.26., 같은 뜻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6홍의 유통산업(「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슈퍼마켓운영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임대사업자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일체적 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매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함에 따라 중과세율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5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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