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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말소등록, 이전등록

by 런조이 2019. 11. 7.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최초로 감면신청한 종전자동차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지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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