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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법인

by 런조이 2019. 11. 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어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와 민사소송판결서 ○○○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은 ○○○가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14.12.27.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위도 ○○○의 유언장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채무와 외상매입금 변제독촉에 시달린 ○○○의 사기에 의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될 것을 모르고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7서0409,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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