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겠다(조심 2013지0878, 2013.12.24. 참조)
○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것이라 분리과세대상인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당 개별공시지가를 면적에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 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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