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명의사업자, 인근 사업장의 대표자 등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쟁점모텔이 2013.12.27.부터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모텔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된 임대료 수입금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다소 달랐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탈세제보 외에는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아무런 단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가 ○○○의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부2756,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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