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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연보존지역, 자연유보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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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지역(自然保存地域)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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