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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by 런조이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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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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