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청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구이다.
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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