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자산재평가 - 용어

by 런조이 2019. 1. 6.
반응형

 

 

 

 

 

 

자산재평가(資產再評價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경우가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라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행해진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산양도의 경우 세제상의 배려로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며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등에 충당한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재평가적립금은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법정준비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등 법정사항 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 관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지체없이 절차개시 시점의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