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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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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資產再評價法  asset revaluation law)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즉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이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세(資產再評價稅  asset revaluation tax)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2000. 12. 31까지 재평가한 때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인 직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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