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自然環境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지구인 바, 자연환경지구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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