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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재산에 압류를 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by 런조이 2020. 9. 14.

(질의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회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에 터잡은 압류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기해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행정청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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