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에 터잡은 압류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기해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행정청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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