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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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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하게 되며 이같이 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부담으로 하여 이월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의 조성을 위해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월공제(移越控除)

납세의무자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않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조세감면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내 등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한 각 과세연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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