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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월이익잉여금, 이월징수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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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당기 미처분이익금에서 법정준비금 · 세금 · 배당금 · 상여금 · 임의적립금 등의 처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차기로 이월한 유보이익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와 당기미처분이익금 계정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익과 가감되어 당기 미처분이익으로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다.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월징수(移越徵收)

소득세법 제139조에서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이월징수라 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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