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사항 통지(移動事項 通知)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정치장의 변경, 자동차의 사용폐지, 자동차의 원동기, 차제,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관할시장 ·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동평균법(移動平均法)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 입고되는 때마다 입고되는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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