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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의제상속재산, 의제자백, 의제자본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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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產)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채를 부담시킨 경우 그 처분이나 부채부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자백(擬制自白  constructive admission)

이를 추정자백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판결문의 범위에서 의제자백은 제외하고 있다.

 

의제자본(擬制資本)

어느 자본이익을 실제로 투하된 자본에서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배당률로 환산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자본화된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가상자본(假想資本)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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