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異議申請) 조세에 관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의 하나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심사청구의 전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야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제외)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때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2001. 6. 29부터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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