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理事會 board of directors)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그것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한하며, 이에 의거하는 집행행위 자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 · 해임,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사채의 모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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