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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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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전단계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하고 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 배당과 같은 경제적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사업연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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