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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의료법인,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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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醫療法人)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러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는 의과대학교 부설병원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의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과 구별된다.

 

의료비공제(醫療費控除)

소득세법에서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일정한 범위내의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장권(意匠權  design right)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의장을 등록한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법에 따라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의장권은 공유로 한다.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출원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는 이를 유사의장이라 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권의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의장등록(意匠登錄)

의장법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는데, 이를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등록의장"이라 하며 의장등록에는 의장심사등록(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 및 의장무심사등록(의장등록출원이 의장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 중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이 있다(의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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