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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흥주점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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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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