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력(應力) 건축물에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항력(軸方向力) · 휨모멘트 · 전단력(剪斷力) · 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응익부담의 원칙(應益負擔의 原則 benefit principle) 조세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례세제의 근거로 되며 등록세 · 면허세 그리고 목적세가 구체적인 예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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