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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by 런조이 2020. 7. 27.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제출은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한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 전 대응절차인 반면, 이의제기는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이는 이의제기라는 정당한 구제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등)을 방지해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2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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