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한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 전 대응절차인 반면, 이의제기는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또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이는 이의제기라는 정당한 구제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등)을 방지해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제20조제2항).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0) | 2020.07.28 |
---|---|
상당한 이유의 의미 (0) | 2020.07.27 |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0) | 2020.07.26 |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 (0) | 2020.07.26 |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0) | 2020.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