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고지서는 감경액이 포함된 과태료 액수에 대한 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봉된 사전통지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사전통지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고지서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가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로서는 위 고지서를 정식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위 고지서만으로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및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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