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상당한 이유”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행정청의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과태료 감경 사유 혹은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사유가 누락되어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안이 경미하고 법 시행일을 몰랐다거나 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법 시행일을 몰랐다는 점, 법 시행일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제8조)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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