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는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10일이 만료되는 날의 종료로 의견제출 기간은 만료된다 할 것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이 의견제출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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