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부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소위 “스티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 다만, 견인 전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위반사실 외에 의견제출 · 자진납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숙지하게 되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 징수를 위한 필수 절차로서 당사자 권익보호와 직결되므로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견인 대상 차량에 부착되는 일명 “스티커”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8호 서식 「과태료 부과 대상 차」와는 별도로 제143조제2항 및 별지154호 · 제155호 및 제155의2호 서식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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