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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7. 25.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 시 발부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소위 스티커”)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35조제1).

 

다만, 견인 전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위반사실 외에 의견제출 · 자진납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숙지하게 되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 징수를 위한 필수 절차로서 당사자 권익보호와 직결되므로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견인 대상 차량에 부착되는 일명 스티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8호 서식 과태료 부과 대상 차와는 별도로 제143조제2항 및 별지154· 155호 및 제1552호 서식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양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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