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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by 런조이 2020. 7. 26.

(질의 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면서 과태료 금액을 변경시켜야 할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시금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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