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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추해석과 물론해석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9.

 

 

 

 

 

유추해석과 물론해석(類推解釋과 勿論解釋)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을 유추해석이라고 하며,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 상식상 자명(自明)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를 물론해석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승용차량 통행금지"라고 할 때 화물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화물자동차의 통과를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차도 승용차와 비슷하므로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그리고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 법령제정의 목적, 조문과 조문의 관계,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론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유추해석 등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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