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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치권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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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되어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競落人)에 대하여서도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유치할 수 있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기타 유치권자는 필요비(必要費) 및 유익비(有益費) 상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325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채권의 소멸시효, 채무자의 상당한 담보제공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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