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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증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9.

 

 

 

 

 

유증(遺贈  device)

일반적으로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유산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 특정유증(A회사의 주권 1만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 부관부 유증(조건 · 기한을 붙이거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유증을 "조건 · 기한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 함). 단순유증(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이 있다. 유증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遺留分)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민법 제1089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90조),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87조).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78조). 특정 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 효력이 채권적인 것인지 물권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위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다.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4조). 유증에 대한 지방세관계를 보면 우선 유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리고 유증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에서"..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규정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증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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