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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지, 유지관리비, 유질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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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溜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양어장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湖沼)는 비과세한다.

 

유지관리비(維持管理費)

토지 · 건물 · 기계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비 · 교체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유질(流質)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혹은 채권자가 질물을 마음대로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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